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거주지를 광주 광산구 G, 102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송치서 사본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