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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 선고 2016고합1153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고합11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이용균,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에서, D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D 신변보호 근무를 하던 서울서 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왜 가로막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F를 미는 힘의 반동으로 뒤로 주저앉게 된 피고인을 일으켜주려던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D 신변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업무 경위서, 신변보호 요청(공문)

1. 피해 사진(G),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건당일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피고인이 차도로 발을 내딛지 않았음에도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 내지 제압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공무집행 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밀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G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적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