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2 2014가단101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136원과 그 중 30,470,00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순번계(불입기간은 2010. 1. ~ 2011. 9., 불입금은 구좌당 50만원, 계금은 1,000만원, 피고 1번, 8번, 21번)의 미납 불입금 4,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530,136원
나. 2009. 4. 15.자 대여금 1,000만 원, 2009. 8. 24.자 대여금 1,500만 원, 2014. 1.까지의 이자 1,530만 원
다. 2012. 11.경 피고 자녀 예식장 계약금 30만 원, 2013. 2. 27. 명절 선물 구입비로 구입처에 39만 원, 2013. 3. 7. 산악회 타월 구입비 28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