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전북 임실군 C초등학교에서 2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C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집 풀이를 하게 한 후 피해자 D(여, 당시 만 7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는 교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앞에 서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정답지를 불러 주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녹취록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9년경 C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피고인으로부터 1년 동안 추행을 당하여 매우 괴로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