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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정9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0.경 ‘경기 광주시 B’에서 ‘시흥시 C,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27.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