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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3695』 피고인은 2013. 5. 28. 경 인터넷에 성명 불상자가 게재한 통장 양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계좌 1개 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부산은행 괴정동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4515』 피고인은 2013. 5. 9. 경 광주 광역시 서구 풍 암 순환로 54 새한 센 시 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017 고단 3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2017 고단 4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