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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4 소재 ‘계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경인교대’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