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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44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08,958원 및 그중 35,729,791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3. 26.부터 2017. 3. 26.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광주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15층 아파트 건물 3개동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7,486,000,0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1. 07:59경 이 사건 아파트 중 B과 그의 처 C이 거주하는 B 소유의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1502호’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1502호 내부 전체와 각종 가재도구(소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402호 및 그 내부의 가재도구(소방수로 인한 수침), 101동 202호의 방충망(떨어지는 건물잔해에 의해 파손), 공용부분 중 계단실(소실), 인터폰설비(소방수로 인한 수침)에 소손 등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016. 11. 3. 이 사건 1502호 소유자 B에게 52,205,171원, 1402호의 소유자 D에게 35,631,617원을, 2016. 11. 8. 202호의 소유자 E에게 93,048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6,892원을, 2017. 3. 1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513,42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위 특약’이라 한다)이 담보되는 보험계약(보상한도액 각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들인데, 위 특약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