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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03:40 경 시흥시 수인 로 안 현 교차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일행들과 위 승용차 근처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 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문제로 승용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 차를 보고 문을 여는 것도 안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F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23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