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4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64,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이제품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은 2011. 1. 원고가 B에게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등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B에게 골판지 원단 및 상자 등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2017. 3. 24.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19,464,755원이다.

나. ‘피고는 B에게 연대보증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907 지급명령정본이 2013. 3.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4.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연대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2017. 3. 7.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39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7.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19,464,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