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 여, 25세) 의 친언니 C( 여, 27세) 의 남자친구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23:00 ~
1. 24. 04:00 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 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의 브레 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들춰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8 스마트 폰으로 약 10-15 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