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무부 수사 의뢰서,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