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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2 2016가단11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3.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E 소재 F교회(이하 ‘이 사건 F교회’라 한다)의 부설기관인 G 관리자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는 2005. 3. 31.경 이 사건 F교회 교원으로 등록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F교회의 보호 아래 알콜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다. 피고 D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아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는 이 사건 F교회에 있는 동안 이 사건 F교회 교인들에게 폭언, 폭행 및 성추행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B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병원 치료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F교회에 있는 동안 피고 B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은 수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지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B는, 피고 B가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B는 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각서에 기한 약정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손해배상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에는 피고 B 명의의 인장이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