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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01697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98,555,227원 및 위 금원 중 993,677,12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외환은행, 농협은행(이하 ‘외환은행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자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피고 회사 2013. 4. 22. 1,000,000,000 2014. 4. 21. 외환은행 1,250,000,000 2 피고 B 2011. 11. 9. 85,000,000 2012. 11. 8. 농협은행 100,000,000 2) 피고들은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제1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5. 11. 1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5. 10. 2. 당좌거래부도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부도에 따른 부실로 각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외환은행 등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