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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089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소형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2014. 12. 20. 00:45경 원고 차량 피보험자인 소외 D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 고속도로 옆에 있는 F 부근 부체도로인 농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위 D이 다치고 동승자 H은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위 D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2015. 4. 8.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내리막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결빙까지 되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차량이 추락한 하천에서부터 약 5m 높이에 있는데 그 비탈면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도로에서 하천으로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 가로등, 위험표시판 등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6. 2.경 소외 I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 지점을 포함한 625m에 이르는 부체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⑤ 피고는 소외 K 주식회사와 체결한 ‘L사업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2009. 10. 29.부터 E 고속도로 및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

⑥ 원고는 위 H의 사망 보험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환수하였고, 위 D에게 상해 보험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