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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73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20,812원, 원고 B에게 16,785,434원, 원고 C에게 19,322,015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