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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문서들(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 한다) 은 실질적으로 D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서들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합에서 작성하거나 관리 ㆍ 보관했던 문서 들인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인 E으로부터 조합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문서 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조합에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은닉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문서들 중 일부는 그 작성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현재 조합의 업무에 필요치 아니한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