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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31 2016나1370

수표금 및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상을 운영하였는데, D은 2010. 1.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나.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① 발행일 2013. 9. 20.(실제 발행일 2013. 5. 15.), 액면금 15,000,000원,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② 발행일 2013. 10. 5.(실제 발행일 2013. 6. 10.), 액면금 30,000,000원, 수표번호 G인 당좌수표, ③ 발행일 2013. 8. 7.(실제 발행일 2013. 8. 8.),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 15., 어음번호 H인 약속어음(이하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200,000원의 할인금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법한 제시기간과 만기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D은 2015. 12. 11. 원고에게 2015. 4.경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합계 6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5. 12. 14.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8. 20.까지 합계 57,2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으로 담보되는 합계 57,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D은 2015. 12. 11. 또는 2017. 7. 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