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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3 2019가단1240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D콜택시(이하 ‘이 사건 콜택시’라 한다)의 회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콜택시 회원 전체의 단말기 납품 및 시스템 구축, 단말기 교체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콜택시 관제시스템 이전 및 차량장비 유지보수를 시행하였다.

피고 B은 2012. 3. 10. 이 사건 콜택시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콜택시사업 단말기 납품(설치)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계약금액 665,287,200원으로 하는 물품구입 및 기술용역 표준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1차 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4. 3. 18. 이 사건 운영위원회와 ‘이 사건 콜택시 관제시스템 이전 및 차량장비 유지보수’에 관하여 위 관제시스템 등을 2014. 3. 24.부터 2014. 4. 23.까지 설치하되 계약기간은 위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차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계약조건 제5조(공급품목) 피고 C은 2항에 지정된 품목을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공급하되 추가 협상에 의해 공급품목 및 사양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납품한다.

피고 C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에게 공급할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다.

콜센터 이전 구축에 필요한 SW 프로그램(관제프로그램 등) 회원의 차량에 기 설치된 브랜드콜 단말기의 신규모뎀 및 단말 프로그램 유지보수용 브랜드 콜 단말기(기존 사양과 동일한 단말) 제6조(대금지급) 본 계약의 대금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피고 C에 지급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