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2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5 피고 인과 BA은 2015. 4. 16. 경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E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4. 7. 경 EG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에서 EG이 훌라 게임을 해서 잃은 돈을 회복해 주겠다며 BA으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 가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내용 정 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BA은 2015. 4. 21. 경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G은 B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A은 공모하여 E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1505 피고 인은 부산 부산진구 EH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1. 광주시 EI 앞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 과의 사이에 차량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소비 자가를 19,500,000원, 대여 기간을 48개월, 월 임대료를 450,000원으로 한 차량 임대차 계약을 맺었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5,000만 원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로 법인 운영자금이 없었으며,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48개월 동안 장기 렌트한 차량의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500,000 원 상당의 EJ 크루즈 차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G,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 취소 장 2016 고단 15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A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