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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나91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우리은행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의 면책기준에서 우리은행이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이 사건 사기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의 면책기준에서 우리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 대출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개인보증규정집 및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우리은행이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임에도 원고가 임의로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와 이 사건 사기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