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86 풍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4시간에 40만 원, 3시간에 30만 원 준다”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위 풍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안한 다음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성명불상 모텔 종업원의 신분증 요구로 인해 바로 퇴실 당하고, 바로 옆 또 다른 모텔로 들어가 성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입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25)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