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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1044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주문

1. C가 2018.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840호로 공탁한 114,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F, G 일대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6.경 소외 H 주식회사와 위 F, G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H 주식회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을 반복하자,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를 이어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7. 10. 19.경 공사를 완료하여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소외 D는 2017. 1. 25. 원고가 신축할 아파트 I호에 대하여, 소외 E는 2017. 1. 25. J호에 대하여, 소외 C는 2017. 2. 1. K호에 대하여, 피고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서 제15조에는 “피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대금 일체(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료)를 시공사인 원고에게 양도하며, 매수인은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제1조에는 매수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원고 명의 L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

위 각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기일 무렵, 피고는 계약자인 D, E, C에게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 별도계좌로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도 D, E, C에게 각 분양계약서에 따라 자신에게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이에 ① C는 2018. 3. 19.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잔금 11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