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7. 12.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이 제출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알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삼척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G의 2011. 7.분 임금인상분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G의 미불금품 합계 6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임금) 및 제31조(상여금)에 의하여 임금은 월 125,000원, 상여금은 50,000원(연 3회)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G에게 2011. 7.부터 2011. 1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H노조가 근로자 아닌 레미콘덤프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