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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45경 B 조직원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 조직인 ‘C’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대전지역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으로 삼을 ‘C’ 조직원을 물색한 뒤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D, E, F, G, H, I, J, K 등 B 조직원들과 상호 연락을 취하여, 2017. 8. 3. 05: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1차 집결지), 같은 날 06:20경부터 08:30경까지 대전 중구 N에 있는 O(2차 집결지), 같은 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대전 동구 P모텔(3차 집결지)에서 각 연달아 집결하며 범행시점과 범행 대상을 노리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동구 Q에 있는 ‘R’ 식당(4차 집결 범행 결의)에서 최종 집결하여, D은 “형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라”고 말하여 보복 폭행을 가할 것을 지시ㆍ독려하고, G은 “친구가 달렸는데(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어설프게 하기 싫다. 주먹으로는 난 싫다. 연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사용하여 보복폭행을 하기로 주도하고, 피고인과 E, F, G, H, I, J, K 등 조직원들은 이에 응해 야구방망이 등 이른바 ‘연장’을 휴대하여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대전 시내 일원을 수색하다가 ‘C’ 조직원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