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59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제3행의 ‘이 법원의 한국전력 논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 논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4.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