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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6가단4280

경계확정 등

주문

1.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와,

가.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2 기재 토지의 경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경과 등 1) 1963. 11. 20.에 보령시 G에서 H 임야 36,298㎡ 및 I 임야 37,388㎡가 각 분할되어 나왔고, 이후 위 H 임야는 1975. 10. 31. 및 2005. 12. 14. 각 분할을 거쳐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가 되었다. 위 I 임야는 1975. 10. 27., 2001. 5. 25., 2001. 7. 5., 2001. 8. 4. 및 같은 달 27.에 각 분할되고, 2001. 8. 27.에 J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2. 6. 8., 2002. 8. 10., 2003. 10. 17. 및 2003. 11. 3.에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1 목록 6 기재 토지가 되었다. 한편, 위 분할 전 J 토지에서 2002. 8. 10.에 K 임야 4,223㎡ 및 별지1 목록 5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위 분할 전 K 토지에서 2002. 10. 16.에 별지1 목록 3 기재 토지가, 2016. 11. 8.에 별지1 목록 4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의, 피고 B은 같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의, 피고 C는 같은 목록 4 기재 토지의, 피고 D은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의, 피고 E은 같은 목록 6 기재 토지의, 피고 F는 같은 목록 7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경계복원측량 등 경위 1) 보령시 G에서 위와 같이 1963. 11. 20.에 분할 전 H 및 분할 전 I가 각 분할될 당시 임야기지경계점을 통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졌다. 2) 분할 전 보령시 I 임야에 관하여 2000. 6. 13.에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임야기지경계점에 의한 현형법의 방법으로 성과가 결정되었다.

3) 이후 분할 전 보령시 I 임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5. 25. 및 2001. 7. 5.에 각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도 기지경계점에 의한 현형법의 방법으로 성과가 결정되었다. 4) 이후 2002. 6. 28. 보령시 L리 일대에 새로운 지적도근점이 설치되었고, 별지1 목록 1 기재 토지 북쪽에 위치한 G 임야에 관하여 실시한 2009. 7.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