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D(18세)을 청소년 출입시간을 경과한 같은 날 22:30에 출입시켜 같은 날 23:30까지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