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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고단20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시가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19: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 15개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 및 절취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