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 14:4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회사 D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의 매출 발생 시 세금을 줄이고자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 1개 대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2017. 5. 31. 17: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봉 천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2017. 6. 1. 시각 불상 경 위 성명 불상자( 일명 ‘D 과장’ )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10, 13)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피고인 인적 사항 확인, 피고인 대여계좌의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의뢰 (CCTV) 및 회신자료, 문자 메세지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