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4년간 사귀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7: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D통장과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출입문 문고리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7:0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D통장과 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자 라이터로 위 통장을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 앞에 놓여 있던 슬리퍼로 불을 끄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뒤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위 통장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다시 말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틀면서 밀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