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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1 2018고단3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4년간 사귀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7: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D통장과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출입문 문고리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7:0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D통장과 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자 라이터로 위 통장을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 앞에 놓여 있던 슬리퍼로 불을 끄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뒤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나가 위 통장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다시 말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틀면서 밀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