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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53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과 F은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E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원 역할을, F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인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 피고인 U, A, B, I, J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H은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E과 F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H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5. 3. 11.경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회수 담당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