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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50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