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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합1073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647,614원, 원고 B에게 99,380,119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E일자 F병원에서 출생하여 같은 달 17. 사망한 망아의 부모들이다.

한편 피고 C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분만 및 망아의 상태 등 1) 원고 B은 임신 38주째에 해당하는 E일자 10:30경에서 10:40경 사이(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록상 망아의 출생시각에 대한 기재가 불일치하여 망아의 출생시각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 제왕절개 수술을 거쳐 망아를 출산하였다(이하 날짜 기재 없이 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E일자의 해당 시각을 가르킨다). 경과기록지(갑 제4호증의1), 간호기록지(갑 제4호증의6)에 처음 기재된 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Apgar score)는 출산 후 1분 6점, 5분 7점이었으나 이후 출산 후 1분 8점, 5분 9점으로 수정되었다[한편 신생아 간호기록지(갑 제4호증의8)에는 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가 처음부터 출산 후 1분 8점, 5분 9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출생 직후인 10:45경 망아는 모로반사(moro reflex)가 양호하고 잘 울며, 경미한 끙끙거림(moaing) 및 함몰호흡(또는 흉부견축. 숨을 쉬기가 어려워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안으로 함몰되는 증상. chest retraction), 경미한 청색증(Cyanosis) 증상을 보였고, 호흡수는 64회/분, 산소포화도(SPO₂)는 88%로 측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의료진은 망아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3) 11:00경 망아의 호흡수는 68회/분,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고 피부색이 분홍빛이었으며 끙끙거림 및 함몰호흡의 증상을 보였다. 4) 12:30경 망아의 호흡수는 66회/분,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고 활동성이 양호하였으며 피부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