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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9. 23: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산중고차매매단지 앞길에서 거제동에 있는 명은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