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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6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차 218호에 있는, 제습설계 및 크린룸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경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주식회사 C는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연구과제인 ‘고효율 제습/냉방용 세라믹 로터개발‘의 협약을 체결하여, 2009. 9.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0. 29.경 3억 5,000만 원을, 2010. 9. 30.경 4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으면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수행에 사용하고, 2011. 8. 31.경 과제수행기간이 종료되고 남은 정부출연금 34,006,944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1. 21.경 자동제어 수정작업 인건비로 406,548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4,006,944원을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0면, 2권 129면)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4면, 2권 124면)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감사보고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