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3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12: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루 이비 통)’ 상표( 등록번호 : 제 0100463호) 가 임의로 부착된 스카프 4개, 벨트 8개와 버버리 리 미 티 드사 가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BURBERRY’ 상표( 등록번호 : 제 0163562) 가 임의로 부착된 스카프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지식 재산권관련 단속 확인서
1. 경찰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