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3고단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20경 광양시 C공단 2차조성지 삼거리 앞길에서 D을 폭행하다가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냐, 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