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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7]

1. 사기

가.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할머니를 모시려면 주택마련자금이 필요한데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년 내 벌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대출금이 2,300만 원이 있었으며 월 급여 200만 원 중 100여만 원을 위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입장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경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333-55에 있는 주식회사 대하 기숙사 내에서 D이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놓고 일을 나가자 D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D의 운전면허증에 적힌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자신이 D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주식회사 대하 기숙사 내에서 그곳 컴퓨터에 C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