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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23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설계, 금형설계 등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LF소나타 데이라이트, 실내등, 안개등, 스포티지R 무빙 데이라이트 등을 공급하였고, 2015. 9. 23. 23,562,000원(부가세 포함), 2015. 10. 1. 2,310만 원(부가세 포함)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스포티지 물품 중 85만 원의 차액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812,000원(= 23,562,000원 2,310만 원 - 1,000만 원 - 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품단가를 정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계약 체결 전 명문으로 제품단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물건 생산 후 원고가 제시하는 가격에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스포티지R 무빙 데이라이트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1,000개가 아닌 972개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