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575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21687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