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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6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6.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전의 채권채무관계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을 2014. 4. 6.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