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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고, 그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에게 위 화물차의 처분을 부탁한 채 종적을 감추어 약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7차례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 승용차의 신호위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E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2~13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