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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49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F(2016. 6.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과 함께 1969년 말경부터 197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부근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경영하였다.

당시 원고의 재산은 서울 동대문구 H 지상의 주택 및 버스 1대, 양주군 I 소재 밭 1,000평이었는데, 원고가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망인이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원고의 자금으로 영종도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위 200,000,000원 중 합계 15,95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망인의 약정금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나머지 약정금 184,050,000원을 그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망인의 약정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들이 일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즉,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