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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1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