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1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