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이 사건 소 중 2020. 5.분 이후의 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8. 2. 5.부터 2020.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인도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건물의 차임은 월 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관리비는 월 평균 105,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0,000원(= 605,000원 10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청구에 관해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9.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6.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3.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청구에 관해 가 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