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10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위치한 금형 및 금형관련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직원 D이 2018. 3. 17.부터 2019. 8. 27.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고소인 E 유한회사의 F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함.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