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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9가단102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80.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