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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4고합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G을, 피고인 B는 고철ㆍ비철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H을, 피고인 C는 고철ㆍ비철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I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무자료 폐구리의 유통 구조』 폐구리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무자료 판매를 원하는 반면, 수요자인 폐구리 매입 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자료 판매자를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속칭 ‘폭탄업체’가 필요하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고의 폐업하는 ‘폭탄업체’의 성격상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폐구리 매입 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속칭 ‘간판업체’(제련업체에 안정적인 매입 자료를 발급해주고,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 위험성이 제련업체에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역할을 해주는 상위 법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폐구리 판매자 ‘폭탄업체’ ‘간판업체’ 폐구리 매입업체의 순으로 폐구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

『2014고합31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2. 8. 16.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