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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해당하므로,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전입신고의 요건인 ‘ 거주지를 이동한 때’ 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경 가출하여 2017. 6. 28. 체포되기까지 PC 방 등을 전전하며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PC 방 등을 전전하며 다닌 것을 두고 그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